"취재원 보호·올바른 제목 선정…신문윤리강령 준수"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 교육
이승배 부사장 "정확한 취재·공정보도 실현해야"
이승배 부사장 "정확한 취재·공정보도 실현해야"
입력 : 2025. 01. 15(수) 18:15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5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 공정보도, 제목 선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와 협의를 거쳐 알맞은 제목 뽑기와 제작에 임해야 하며,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재기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용모 단정을 피력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배제하고 규정 광고단가를 준수할 것을 교육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신문 제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객관적·정확한 취재로 공정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 공정보도, 제목 선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와 협의를 거쳐 알맞은 제목 뽑기와 제작에 임해야 하며,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재기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용모 단정을 피력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배제하고 규정 광고단가를 준수할 것을 교육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신문 제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객관적·정확한 취재로 공정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