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들 학대한 30대 女보육교사 실형
입력 : 2024. 12. 08(일) 18:08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김동욱 재판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씨(33·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2~3월 전남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여자아이를 던지고 일으키는 등 38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세 남자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42차례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때리거나 차고, 강하게 밀고 당기는 등 악의적인 학대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2명의 피해 아동은 자다가 깨어나 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경기를 일으켰다. 또 다른 아동은 식사량이 줄고 구토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김동욱 재판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씨(33·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2~3월 전남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여자아이를 던지고 일으키는 등 38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세 남자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42차례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때리거나 차고, 강하게 밀고 당기는 등 악의적인 학대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2명의 피해 아동은 자다가 깨어나 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경기를 일으켰다. 또 다른 아동은 식사량이 줄고 구토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