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도시 미관 개선" vs "현실성 떨어져"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두고 시민들 갑론을박
자치구, 2025년 법 시행 맞춰 과태료·계도기간 검토
입력 : 2024. 11. 11(월)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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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법’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위생과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이 시민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조례에 따라 장소,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참새 등이 해당되며, 비둘기 역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콘크리트를 부식시켜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시킨다. 사람이 비둘기의 배설물에 노출될 경우 식중독, 설사 등에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21~2024년 6월)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총 369건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17건, 2022년 100건, 2023년 77건, 2024년 6월까지 75건이다.

민원의 주 내용은 비둘기 먹이 주기, 배설물·털 관련 피해, 혐오감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법 시행 소식에 시민들은 비둘기 개체 수 감소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시민 정모씨(36)는 “비둘기가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피하기에 바쁘다”며 “공원이나 대로변에 분변 등으로 인한 냄새가 심하다. 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개체 수가 줄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은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김모씨(60)는 “법 시행 후 단속팀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순순히 인정할지 의문이다”며 “멧돼지, 고라니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무조건 죽이지 않는다. 법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에 맞는 실절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자치구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사람을 발견하면 계도 조치를 하고, 조류 기피제 배포, 먹이 제공 금지 현수막·안내판 설치를 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 관련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시, 자치구가 협의를 거쳐 과태료, 계도기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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