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생존’ 이춘식 옹 배상금 수령
장남 이창완씨 "본인 뜻 무관…취소 방안 논의할 것"
입력 : 2024. 10. 30(수) 18:19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 당사자인 이춘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당했지만 일제가 패망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까지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3일 12번째로 수용했고, 이춘식 할아버지도 연이어 정부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생존 피해 당사자 모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수령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제3차 변제’ 방식 수용을 두고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현재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누가 서명을 하고 배상금을 수령했는지를 비롯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당했지만 일제가 패망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까지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3일 12번째로 수용했고, 이춘식 할아버지도 연이어 정부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생존 피해 당사자 모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수령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제3차 변제’ 방식 수용을 두고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현재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누가 서명을 하고 배상금을 수령했는지를 비롯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