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완료’
28일 무안군·29일 장성군 주민공청회 개최
입력 : 2024. 10. 30(수) 18:19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난항을 겪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 하나인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30일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 무안군에 이어 29일 장성군을 끝으로 방사선비상구역 6개 시·군에 대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완료했다.
무안군과 장성군에서 열린 공청회는 공청회 취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군민 의견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사선비상구역에 포함된 6개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이후 한수원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주민 공람과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 1·2호기는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22일과 2026년 9월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30일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 무안군에 이어 29일 장성군을 끝으로 방사선비상구역 6개 시·군에 대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완료했다.
무안군과 장성군에서 열린 공청회는 공청회 취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군민 의견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사선비상구역에 포함된 6개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이후 한수원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주민 공람과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 1·2호기는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22일과 2026년 9월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