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부실대출·뇌물 수수’ 광주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입력 : 2024. 10. 07(월) 18:20
광주지역의 한 저축은행장이 금품을 받고 13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씨와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B씨, 브로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대출청탁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께 열릴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변호사 C씨를 구속하는 등 은행 부실 대출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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