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행정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 법안 대표발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등급 기반 관리 통해 장애 최소화해야"
입력 : 2024. 09. 09(월) 18:22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광주 서구을)은 9일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등급기반의 관리와 장애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4세대 초·중·고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이 빚어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등급에 따른 장애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행정기관 등이 이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해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급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핵심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상황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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