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등 이견에 정면 대치
21대 마지막 임시회 일정 합의 난관
"입법 독재" vs "총선 민심" 갈등 커져
입력 : 2024. 04. 24(수) 17:5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입장 차만 확인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오는 29일에 정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이니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만일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법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는 쟁점 법안을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 허용’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 주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만일 국민의힘이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꺾지 않는다면,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장 측은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를 아예 안 열 수는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구 위기·축소 사회 대응을 위한 법안, 3대 정치 개혁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길 원한다”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다른 시각을 갖고 현안에 임하다 보니 ‘협치’보다는 ‘정쟁’이 빈번해질 조짐이 엿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에 달해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여야가 정면 출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 출신이 차지하는 국회의장 자리뿐 아니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운영을 다루는 운영위원장까지 맡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도 재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처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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