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5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보성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입력 : 2024. 04. 24(수) 09:18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은 5월 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으로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이 초과한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으로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이 초과한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