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지만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5·18 북한군 투입설 등 왜곡·폄훼
입력 : 2024. 02. 22(목) 18:25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지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서적을 출간했고, 이 서적에 5·18 당시 북한군 투입설을 강조했다”며 “‘5·18은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며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만원은 소위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실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의 진상을 왜곡·폄훼하는 책의 출판과 배포 금지를 구해 5·18의 진상을 보전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만원씨가 주장하는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지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서적을 출간했고, 이 서적에 5·18 당시 북한군 투입설을 강조했다”며 “‘5·18은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며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만원은 소위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실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의 진상을 왜곡·폄훼하는 책의 출판과 배포 금지를 구해 5·18의 진상을 보전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만원씨가 주장하는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