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보건소-영암군보건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맞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입력 : 2024. 02. 18(일) 16:47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 간 상생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진 담양보건소장은 “이번 상호 협약이 영암군보건소와 담양군보건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문형 영암보건소장은 “협약을 계기로 담양군보건소와 업무 협력을 돈독히 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 양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