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소홀’ 건물 관리인 벌금형
입주자 추락 사망 인과 관계
입력 : 2023. 11. 20(월) 19:04
안전의무 소홀로 입주자 추락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관리인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재판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입주자 B씨의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0시 28분께 해당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창문 바깥으로 추락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졌다.
B씨는 사고 한 달 전쯤 동일한 장소에서 넘어져 계단 옆에 설치돼 있던 유리창에 부딪혔다. 하지만 유리창은 그대로 방치됐고, 불의의 사고를 막아내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창틀 유리 교체, 안전바 설치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과실치사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물 관리자로서 파손된 창문을 새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해자 추락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재판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입주자 B씨의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0시 28분께 해당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창문 바깥으로 추락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졌다.
B씨는 사고 한 달 전쯤 동일한 장소에서 넘어져 계단 옆에 설치돼 있던 유리창에 부딪혔다. 하지만 유리창은 그대로 방치됐고, 불의의 사고를 막아내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창틀 유리 교체, 안전바 설치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과실치사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물 관리자로서 파손된 창문을 새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해자 추락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