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아동학대… 인권보호 사각지대 우려
최근 3년간 지역 5200건 접수…신체적·정서적 학대
발견율 2번째로 낮아 "학교 역할·지속적 관심 중요"
발견율 2번째로 낮아 "학교 역할·지속적 관심 중요"
입력 : 2023. 11. 20(월) 19:04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10월)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5176건(광주 2383건, 전남 2793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59건(광주 325건, 전남 434건), 2021년 1438건(광주 668건, 전남 770건), 2022년 1515건(광주 702건, 전남 813건), 올해 10월까지 1464건(광주 688건, 전남 77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유형(송지건수 기준)을 보면 신체가 1434건(광주 529건, 전남 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395건(광주 132건, 전남 263건), 성학대 193건(광주 122건, 전남 71건), 방임 168건(광주 86건, 전남 82건), 중복(유형 혼합) 118건(광주 62건, 전남 56건), 기타 20건(광주 6건, 전남 14건)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송치 기준)은 부모가 1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257명, 보육교사 115명, 교원 141명, 친인척 84명, 시설종사자 34명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은 구속 79명, 불구속 85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저저른 이들에 대해 잇따라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10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께 나주에 위치한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아들과 탑승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그 사진을 찍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광주지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여수 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으로 2021년 보육 중인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원장 등은 3세 미만 영아들에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뜻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1년 광주 3.52‰, 전남 7.71‰에서 2022년 광주 2.28‰, 전남 5.95‰로 각각 1.24‰p, 1.76‰p가 떨어졌다.
광주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97‰)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3.85‰)에 미치지 못했다.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삼열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했다”며 “부모가 학습권 침해, 방임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느린 학습자’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대의심 발견은 학교, 의료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의무조항처럼 법령 확대와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10월)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5176건(광주 2383건, 전남 2793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59건(광주 325건, 전남 434건), 2021년 1438건(광주 668건, 전남 770건), 2022년 1515건(광주 702건, 전남 813건), 올해 10월까지 1464건(광주 688건, 전남 77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유형(송지건수 기준)을 보면 신체가 1434건(광주 529건, 전남 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395건(광주 132건, 전남 263건), 성학대 193건(광주 122건, 전남 71건), 방임 168건(광주 86건, 전남 82건), 중복(유형 혼합) 118건(광주 62건, 전남 56건), 기타 20건(광주 6건, 전남 14건)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송치 기준)은 부모가 1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257명, 보육교사 115명, 교원 141명, 친인척 84명, 시설종사자 34명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은 구속 79명, 불구속 85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저저른 이들에 대해 잇따라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10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께 나주에 위치한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아들과 탑승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그 사진을 찍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광주지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여수 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으로 2021년 보육 중인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원장 등은 3세 미만 영아들에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뜻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1년 광주 3.52‰, 전남 7.71‰에서 2022년 광주 2.28‰, 전남 5.95‰로 각각 1.24‰p, 1.76‰p가 떨어졌다.
광주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97‰)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3.85‰)에 미치지 못했다.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삼열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했다”며 “부모가 학습권 침해, 방임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느린 학습자’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대의심 발견은 학교, 의료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의무조항처럼 법령 확대와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