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저속 특장차' 광주 규제 특구 종료 후에도 도로 달린다
생기원, 법·제도 개선…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4년간 총 721.5시간, 1561.78㎞ 무사고 운행
입력 : 2023. 11. 20(월) 16:44
전국 유일의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광주에서 규제특구 종료 이후에도 실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일 광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생기원은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광주 지역 16개 특구 기업과 함께 무인 저속 특장차 개발·실증을 추진 중이다.

지난 4년간 총 721.5시간, 1561.78㎞ 무사고 운행 기록을 달성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탑승하게 돼 있어 무인 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1월부터 규제특례가 적용된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이 진행됐다.

생기원은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5일 이후에도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을 가로막는 4개 법령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26조의 ‘임시운행 허가 시 운전자 필요’ 조항에 ‘시험운전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막혀 있던 ‘관제센터 원격 제어 불가’ 규제도 풀었다.

무인차량 운행 시 운전자 탑승이 필요했던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개념을 추가해 관제센터 등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시험 운전자도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 9월 말에는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 ‘1t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노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속 5㎞ 미만으로 자율 주행하는 특수목적 차량을 말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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