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위험성평가 교육
김채진 한국공기안전원 평생교육원장
입력 : 2023. 09. 26(화) 17:53

김채진 한국공기안전원 평생교육원장
[특별기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 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 이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책 등 검토와 함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안전보건 매뉴얼 구축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ISO 45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조직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ISO 45001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안전보건 국제표준인 ISO 45001은 기업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조직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사고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ISO 45001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법규 준수, 대응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위험이나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소, 작업장의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다.
ISO 45001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강조한다. 조직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안전 및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고와 질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이 예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에는 적절한 대응 절차와 조치를 수립해 상황 개선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다. 앞으로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범위에 관련된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망자 5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지난해 1월 시행돼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도 법 적용을 공시한 상황이다. 현재는 유예기간으로서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안전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SO 45001 인증서 및 시스템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다.
위험성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 ISO 45001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산업 현장 실무자들의 교육훈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 및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공사·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훈련으로 산업안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기안전원 평생교육원은 국제 자격 인증 등록기관인 IQCS(Inter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ervice)에서 공식 연수기관 인증을 받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 평가를 위한 심사원 양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ISO 45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조직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ISO 45001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안전보건 국제표준인 ISO 45001은 기업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조직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사고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ISO 45001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법규 준수, 대응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위험이나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소, 작업장의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다.
ISO 45001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강조한다. 조직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안전 및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고와 질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이 예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에는 적절한 대응 절차와 조치를 수립해 상황 개선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다. 앞으로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범위에 관련된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망자 5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지난해 1월 시행돼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도 법 적용을 공시한 상황이다. 현재는 유예기간으로서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안전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SO 45001 인증서 및 시스템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다.
위험성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 ISO 45001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산업 현장 실무자들의 교육훈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 및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공사·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훈련으로 산업안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기안전원 평생교육원은 국제 자격 인증 등록기관인 IQCS(Inter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ervice)에서 공식 연수기관 인증을 받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 평가를 위한 심사원 양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