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분뇨·악취 특별점검
사업장 20곳 대상 불법행위 단속
입력 : 2023. 09. 18(월) 09:34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사업장 20곳 특별점검으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악취 발생 등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가축분뇨와 악취배출사업장 20곳 특별점검으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악취 발생 등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가축분뇨 야적·방치,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행위,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악취방지·저감장치 시설 적정 운영, 악취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배출·처리시설 관리방법 홍보 등에 나서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며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쾌적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악취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7월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30개소에 악취측정기와 기상장비 등을 설치해 악취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취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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