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멍들게 하는 전세사기
정태정 광주시 전세사기대응TF팀장
입력 : 2023. 09. 14(목) 15:59
정태정 광주시 전세사기대응TF팀장
[기고] 최근 또 다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나쁜 집주인들이 빼앗아가는 건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다. 더욱이 그 사람들의 70% 이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다. 삶의 뿌리를 흔드는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단지 중대 범죄행위라는 말로 전세 사기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아픈 손을 잡아주고 함께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깊은 심연의 고통을 막아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해 전국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피해 지원 업무를 추진 중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경·공매 유예·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이다.

광주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검찰·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안에 전세피해 상담 및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 창구도 마련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대응TF팀을 구성해 전세사기피해자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 매수권 행사, 경·공매 절차, 금융지원 등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향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전과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후로 나누어 면밀하게 살피고 들여다봐야 한다.

계약체결 전에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적정시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나 가압류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 신분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중개업소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향후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재차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계약체결의 전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세심한 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다. 광주시도 긴 안목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뿌리 뽑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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