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등 운전자 보호격벽 확대해야
주종섭 전남도의원
입력 : 2023. 03. 22(수) 23:39
주종섭 전남도의원
[기고] 올해 초 전남지역에서 버스번호를 알려주는 LED 표시등이 꺼졌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해 고막이 파열된 사건이 있었다.

버스 운전자 폭행은 이뿐만 아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버스를 세워주지 않아서, 학생 요금으로 결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음료수를 가지고 타지 말라고 해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해서 등 각양각색이다.

문제는 폭행 사유가 운전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 취객에 의한 시비인 경우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는 폭행인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심각성을 주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버스와 택시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행 건수는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 2022년 436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기준에 맞게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격벽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격벽이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승객에 의한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다.

더욱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는 승객의 안전띠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돼 제도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전자가 폭행을 당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지 못한다면, 안전띠도 없는 고령의 승객들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전남도의 경우 시내일반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시내일반버스 보호격벽 설치율은 74%(716대 중 530대)에 머물러 있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농어촌버스는 591대 중 설치율이 3%이다.

더구나 버스운송업체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인건비와 기름값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자체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이고, 보호격벽이 설치된 새로운 버스 구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주민의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폭행이나 시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적 재정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매년 운전자 폭행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에 대한 수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 운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등 의식개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전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건수는 승객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교훈을 망각하다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 그러다가 인재로 대참사를 가져왔었다.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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