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아동학대 의혹…검찰, 불기소 왜?
자치구 관련 조사서 내용 허위 기재 ‘논란’
입력 : 2023. 03. 22(수) 18:25
광주 한 자치구에서 작성된 아동학대 관련 조사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검찰이 해당 조사서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7일 동구 한 가정집에서 구청 소속 육아 도우미 A씨가 생후 8개월 여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부모가 가정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매트 위에서 아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굴리는 등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부딪치게 해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모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청과 함께 자체조사 후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부모 측은 항고했으나 이달 10일 기각이 통보됐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제시했다.

검찰의 항고 기각 통지서를 살펴보면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부친이 사고 다음날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실제 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에는 ‘친부는 아동이 평소와 다르게 분유를 남기고, 잘 시간에 잠을 못자는 것이 걱정돼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MRI 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가 MRI 검사를 진행해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허위사실이 조사서에 적혀 있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모 측은 “병원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MRI를 찍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조사서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문서를 작성한 동구 공무원은 ‘착오로 인해 조사서에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있고, 조사 당시 아이돌보미가 돌보미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가 잘 먹고 잘 논다.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한 것과, 피해 아동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한 것을 혼선해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아동 부모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조사서를 토대로 내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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