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제 피해 당사자 모두 대위변제 거부했다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3. 14(화) 18:0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을 공식 거부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측은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리인 측은 법적 근거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들었다. 관련법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변제 방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할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게다가 일제의 가해기업이 따로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모금한 돈으로 배상금을 갚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배상 거부를 분영하게 했다. 이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원칙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측은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리인 측은 법적 근거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들었다. 관련법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변제 방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할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게다가 일제의 가해기업이 따로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모금한 돈으로 배상금을 갚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배상 거부를 분영하게 했다. 이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원칙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