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비용 지원한다
특허권의 기술역량 강화·소득증대 기폭제 역할 기대
입력 : 2023. 03. 07(화) 15:31
신안군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옥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와 관련한 군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민 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옥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와 관련한 군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민 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