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5명 고발
찬조금 제공·낙선 운동 등 4건
입력 : 2023. 03. 06(월) 18:48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내역을 살펴보면 △모 면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회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법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에게 우편발송한 조합원 △모 군민신문에 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일반인 △후보자 낙선을 위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한 관련자 등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2일 전인 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54건(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는 15건으로 총 79%에 이르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선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