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접수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입력 : 2023. 03. 05(일) 17:10
영광군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와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3회),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남도와 영광군이 지방비로 지원하며 지속직불제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0.1∼5㏊ 한도다. 작물별로 상이하지만 ㏊당 무농약 50∼120만원, 유기농 70만원∼140만원이 지원된다. 지속직불제의 경우 친환경 농업직불제 단가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필지에 경작자 변경, 인증단계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행점검 만료일인 10월 31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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