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적극행정으로 귀농인 민원 해결
농축산사료 관리법 위반 노심초사…단서조항 찾아 고충 덜어
입력 : 2023. 02. 26(일) 17:29

영광군이 국민신문고 신고로 고충을 토로하던 귀농인의 민원을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 주민의 호평을 사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범법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7년 전 영광으로 이주한 귀농인으로 산골 마을에서 소일거리와 소득을 찾다가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경험을 살려 농사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 먹이를 판매하던 중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당했고 범법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노심초사 고충이 심했다고 밝혔다.
군을 찾은 귀농인은 농축산사료 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등록과 제조 사료 성분표시등 두 가지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축산진흥팀 이정훈 팀장과 최영석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조업등록, 사료의 성분표시 없이 소량 제조판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관련법 별도 단서조항을 찾아내 적용함으로써 글쓴이의 민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귀농인은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두 분의 노력으로 국민신문고 신고사항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그만 매출과 소득이지만 노년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며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인이 아닌 귀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다행히 부합하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찾을 수 있었고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군민 A씨는 “요즘 군청 민원실에 가면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해졌다”며 “민선 8기 들어 강종만 군수가 위민행정, 섬김 행정을 외치며 앞장서니 그 파장이 미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범법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7년 전 영광으로 이주한 귀농인으로 산골 마을에서 소일거리와 소득을 찾다가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경험을 살려 농사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 먹이를 판매하던 중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당했고 범법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노심초사 고충이 심했다고 밝혔다.
군을 찾은 귀농인은 농축산사료 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등록과 제조 사료 성분표시등 두 가지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축산진흥팀 이정훈 팀장과 최영석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조업등록, 사료의 성분표시 없이 소량 제조판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관련법 별도 단서조항을 찾아내 적용함으로써 글쓴이의 민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귀농인은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두 분의 노력으로 국민신문고 신고사항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그만 매출과 소득이지만 노년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며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인이 아닌 귀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다행히 부합하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찾을 수 있었고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군민 A씨는 “요즘 군청 민원실에 가면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해졌다”며 “민선 8기 들어 강종만 군수가 위민행정, 섬김 행정을 외치며 앞장서니 그 파장이 미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