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전국 최초 선거인 등 상해보험 가입 추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투개표 사무관계자 등 대상
입력 : 2023. 02. 23(목) 17:5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보자등록결과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선거인과 투·개표 사무관계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전남선관위는 2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보자등록결과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 수 규모도 39만여 명에 이른다. 또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선거인 등의 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보험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 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3000여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투표일이다.
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3월 3일 여수시와 신안군 18개 섬에서 순회투표소가 설치돼 진행된다.
조합원이나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조합 직원 등은 투·개표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사망·상해·골절)를 입었을 경우 전남선관위(선거과 061-288-8153)로 연락하면 보험사와 연결, 청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2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보자등록결과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 수 규모도 39만여 명에 이른다. 또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선거인 등의 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보험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 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3000여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투표일이다.
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3월 3일 여수시와 신안군 18개 섬에서 순회투표소가 설치돼 진행된다.
조합원이나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조합 직원 등은 투·개표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사망·상해·골절)를 입었을 경우 전남선관위(선거과 061-288-8153)로 연락하면 보험사와 연결, 청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