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금품제공 신고자에 1000만원 포상
지난해 전남도체육회장선거 관련 신고자 2명도 500만원 지급
입력 : 2023. 01. 27(금) 14:08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사실 등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7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대상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원봉사자였던 A씨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71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대상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원봉사자였던 A씨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71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