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설 명절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등…신고포상금 최고 5억
입력 : 2023. 01. 10(화) 18:33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