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무더기 고발
입력 : 2022. 10. 12(수) 18:51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다.

또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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