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법안 기재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정부 반대에도 여야 합의 처리
내년 대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 2030세대 표심 의식
입력 : 2021. 11. 30(화) 18:55
(서울=연합뉴스) 윤후덕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민심과 2030 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며 “양도세는 국민 뜻을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애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포일로 시행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의제가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며 거래소 간 이전 거래 문제, 과세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측은 이날 기재위가 의결한 양도세 비과세 구간 확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줄곧 반대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대해 표결을 거친 끝에 재적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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