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여 포상·표창 ‘면죄부’?
올해 공무원 503명 징계 수위 감경…10% 넘어
입력 : 2021. 10. 26(화) 18:29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 받은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나 표창 등이 징계 처분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대상 공무원 3643명 가운데 503명(13.8%)이 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수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4명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6명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5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67명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 받았다.

특히 245명은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감경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1190명 중 190명(16.0%), 지난해 1396명 중 192명(13.8%), 올해 9월까지 1057명 중 121명(11.4%)이 징계 수위를 감경 받았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12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명, 해양수산부 22명, 교육부 21명, 소방청 17명 등이었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 받을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징계 감경으로 포상이나 표창 등의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며 “감경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징계 감경 유효기간,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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