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절반으로 줄인다
소병철,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영세 납품업자에 도움 되길"
입력 : 2021. 07. 22(목) 18:09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은 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이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연 결과,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에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이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돼야 대금을 받게 된다.
영세 납품업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은 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이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연 결과,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에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이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돼야 대금을 받게 된다.
영세 납품업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