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당·문화원 국가조직 일원화
5년 만의 원상회복, 26일 국회 본회의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
특별법 효력기간 2031년까지 연장…이병훈 "시민 성원 감사"
입력 : 2021. 02. 26(금) 21:25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기능만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아특법 개정안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의 경우는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삭제했다.

다만,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을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승계하는 조항은 ‘아시아문화원 직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으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3일 발의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법인 직원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특혜이자 전문성 강화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발했다.

이에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하는 등 광주지역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국감 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를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두고 문체위 전체회의가 세 차례나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문체위에서 표결처리 됐다.

법사위 회부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다수의 쟁점 법안들에 밀려 법사위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야 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번 회기 내 국회처리’ 의지를 밝혔고, 임시국회 말미에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 중 단일 법안으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기록을 남겼고, 국회 본회의 개최 5분을 남겨놓고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특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인화를 목표로 개정되면서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콘텐츠 부실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당시 개정된 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간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관 5년밖에 안 된 신생기관을 법인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당의 국가기관 지위 상실, 재정확보 곤란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더구나 그 시한이 2020년 말로 규정돼 있어 관련 부처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특법이 개정되기까지 강한 처리 의지를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문체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제 남은 숙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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