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행안위 법안소위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주민주권 확대 등
입력 : 2020. 12. 02(수) 18:13
(서울=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 이하 법안소위)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채택한 것이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된다.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문턱도 낮췄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도 금지했다.

셋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 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쟁점이었던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도 마련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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