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 제정
조석호 광주시의원 "지역 관광산업 지속 발전 추진"
입력 : 2020. 12. 02(수) 17:33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스마트 관광이 수준 높은 디지털 환경에서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이뤄지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한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광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스마트 관광의 조성과 스마트 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석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내년 말까지 선정이 되는 스마트관광도시 3곳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광주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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