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
- 보육교사 피해 발생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보호 조치 및 지원 강화
-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 도입 예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책무 부여,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 2020. 12. 02(수) 10:23
청와대는 12월 2일 수요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복지부 차관 양성일은 먼저, 이 청원에 35만4,600여 명의 국민께서 서명해주셨다고 밝히고,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청원인께서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첫째,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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