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진상규명법·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27일 오전 의원총회서 만장일치… 설훈·이형석 대표발의
입력 : 2020. 10. 27(화) 18:12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5·18진상규명법)’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론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방지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김태년 원내총무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 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만큼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에는 발포책임, 계엄군 성폭력,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활동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실효성을 높였다.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특별법안에는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형석 의원은 “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5·18진상규명법)’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론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방지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김태년 원내총무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 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만큼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에는 발포책임, 계엄군 성폭력,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활동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실효성을 높였다.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특별법안에는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형석 의원은 “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