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TA활용지원센터, 관세환급 실무 교육 개최
입력 : 2020. 10. 27(화) 17:40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1월 5일 광주상의 지하교육장(2강의실)에서 지역기업의 수출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출입 담당자들의 FTA 활용능력 향상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됐으며 △관세환급의 개요 △관세환급의 방법 △FTA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강사(김현철 관세사)가 7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기업이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점수’를 제공하는 올해 마지막 FTA교육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중이거나 갱신이 필요한 수출기업들에게는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올해 총 10개의 FTA교육과정을 개설해 지난 5월 한-중 FTA 특화교육과정을 시작으로 FTA수출입 통관실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등 현재까지 8개 교육을 완료했고, 17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교육 참가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11월 3일 오후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수출입 담당자들의 FTA 활용능력 향상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됐으며 △관세환급의 개요 △관세환급의 방법 △FTA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강사(김현철 관세사)가 7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기업이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점수’를 제공하는 올해 마지막 FTA교육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중이거나 갱신이 필요한 수출기업들에게는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올해 총 10개의 FTA교육과정을 개설해 지난 5월 한-중 FTA 특화교육과정을 시작으로 FTA수출입 통관실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등 현재까지 8개 교육을 완료했고, 17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교육 참가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11월 3일 오후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