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계엄군’ 사망분류 연내 바꾼다…전사→순직
"재심사하겠다" 민홍철 의원 국감 질의에 서면 답변
순직5월단체 면담 등 자료수집 착수…내달 재심위 개최
순직5월단체 면담 등 자료수집 착수…내달 재심위 개최
입력 : 2020. 10. 18(일) 18:23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에이브람스 유엔군 사령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의 ‘전사’ 분류를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달까지 수집한 뒤 ‘전공사상재심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사망분류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5·18 계엄군 사망자 분류 변경’에 대한 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6일을 서면 답변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심사준비가 완료되면 사망구분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또 “5·18 관련 단체가 전사자에 대한 신속한 사망구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최근 관련 절차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광남일보와의 통화에서 “5·18 계엄군 사망자와 관련한 심사 자료 수집에 2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자료 수집을 마치고 장관께 보고해 ‘전공사상재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주 광주에 내려가 5·18 관련 단체장들을 뵐 계획”이라며 “재심사는 ‘역사바로잡기’에 일조하기 위해 되도록 5·18 40주기인 올해 안에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공사상재심위 구성에 대해서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내부 위원 2명을 제외한 7명은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꾸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시 전사로 분류된 5·18 계엄군을 순직(순직2형)으로 분류해도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 1~3형 가운데 ‘순직2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국방부와 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보훈 지위와 혜택은 전사와 동일하다.
앞서 5·18단체들은 “계엄군 전사 분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이 아닌 적이나 폭도와 맞서다 숨졌다는 의미”라며 정부에 변경을 계속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4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두환 씨 등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시정을 미뤄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달까지 수집한 뒤 ‘전공사상재심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사망분류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5·18 계엄군 사망자 분류 변경’에 대한 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6일을 서면 답변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심사준비가 완료되면 사망구분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또 “5·18 관련 단체가 전사자에 대한 신속한 사망구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최근 관련 절차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광남일보와의 통화에서 “5·18 계엄군 사망자와 관련한 심사 자료 수집에 2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자료 수집을 마치고 장관께 보고해 ‘전공사상재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주 광주에 내려가 5·18 관련 단체장들을 뵐 계획”이라며 “재심사는 ‘역사바로잡기’에 일조하기 위해 되도록 5·18 40주기인 올해 안에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공사상재심위 구성에 대해서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내부 위원 2명을 제외한 7명은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꾸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시 전사로 분류된 5·18 계엄군을 순직(순직2형)으로 분류해도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 1~3형 가운데 ‘순직2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국방부와 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보훈 지위와 혜택은 전사와 동일하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4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두환 씨 등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시정을 미뤄 비판을 받아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