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유흥가 호객행위 또 다시 기승
경찰 단속 주춤…선정·자극적 호객 ‘눈살’
올해 적발 2건 불과…"불시 단속 등 대응"
올해 적발 2건 불과…"불시 단속 등 대응"
입력 : 2020. 09. 27(일) 18:01

광주경찰의 집중 단속 아래 수그러들었던 상무지구 내 도 넘은 호객행위가 코로나19 여파 속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노래방 등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등이 하락하면서 유흥성 호객 행위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최대 번화가인 상무지구.
3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이 켜진 가게를 찾아볼 수 없었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던 번화가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오가는 등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번화가 곳곳에서는 바삐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2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다가간 한 호객원은 “노래방 안 찾으세요?” “예쁜 아가씨들 많아요” “외국인 여성들도 대기 중입니다”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을 건넸다.
손사래를 치며 그곳을 떠난 시민들에게는 곧바로 또 다른 호객원이 유흥 전단지를 나눠주며 발길을 붙잡았고, “다른 곳보다 서비스도 많이 드린다” “원하는 걸 말하면 된다”며 호객 행위를 이어갔다.
길거리 바닥에는 ‘미녀 상시 대기’ 등의 문구와 사진이 들어간 불법 음란 전단지가 즐비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상무지구를 찾은 시민들도 여지 없이 호객원들에게 붙잡혔고 겨우 자리를 떠난 지 1m도 채 가지 못해 다른 호객원을 만나야만 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임모씨(33)는 “가는 곳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따라오며 불법 유흥호객을 해 난감했다”며 “일부에게는 생계의 문제겠지만 집합금지가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상무지구 내 도 넘은 호객 행위와 선정성 불법 홍보물에 대해 칼을 빼들었던 광주 지자체와 서부경찰의 노력들은 1년이 채 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다.
서부경찰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앞선 지난해 6월부터 반년을 상무지구 내 호객 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삼고, 집중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유흥·선정성 호객 행위 신고가 접수돼도 영업자가 호객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고용을 부정할 경우, 입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은 행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 내걸었었다.
이 덕분에 경찰은 지난해에만 상무지구 내 유흥 호객원과 식품접객영업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15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정력이 방역망 구축에 집중되고, 경찰도 수그러든 호객 행위 대신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의 단속에 집중하면서 올해 호객행위 단속 적발은 2건에 그쳤다.
더군다나 일반 신고로는 호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과징금은 영업 매출액에 따라 별도 적용되는데 월 매출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일자당 10만원, 월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은 영업정지 일자당 23만원이 부과되는 형식으로, 불법 호객원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걸려도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이어가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객원 A씨는 “업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 업자마다 다르지만 손님 1명을 (노래방 도우미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업소에 데려가면 건당 10% 정도는 받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그간 일거리가 없어 최대한 많은 손님들을 모셔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한 효과가 올해 코로나19로 짧게 끝난 것 같다”며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엄연한 불법인 길거리 호객 행위를 줄여나가겠다. 시민들도 올바른 유흥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행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노래방 등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등이 하락하면서 유흥성 호객 행위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최대 번화가인 상무지구.
3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이 켜진 가게를 찾아볼 수 없었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던 번화가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오가는 등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번화가 곳곳에서는 바삐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2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다가간 한 호객원은 “노래방 안 찾으세요?” “예쁜 아가씨들 많아요” “외국인 여성들도 대기 중입니다”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을 건넸다.
손사래를 치며 그곳을 떠난 시민들에게는 곧바로 또 다른 호객원이 유흥 전단지를 나눠주며 발길을 붙잡았고, “다른 곳보다 서비스도 많이 드린다” “원하는 걸 말하면 된다”며 호객 행위를 이어갔다.
길거리 바닥에는 ‘미녀 상시 대기’ 등의 문구와 사진이 들어간 불법 음란 전단지가 즐비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상무지구를 찾은 시민들도 여지 없이 호객원들에게 붙잡혔고 겨우 자리를 떠난 지 1m도 채 가지 못해 다른 호객원을 만나야만 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임모씨(33)는 “가는 곳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따라오며 불법 유흥호객을 해 난감했다”며 “일부에게는 생계의 문제겠지만 집합금지가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상무지구 내 도 넘은 호객 행위와 선정성 불법 홍보물에 대해 칼을 빼들었던 광주 지자체와 서부경찰의 노력들은 1년이 채 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다.
서부경찰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앞선 지난해 6월부터 반년을 상무지구 내 호객 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삼고, 집중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유흥·선정성 호객 행위 신고가 접수돼도 영업자가 호객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고용을 부정할 경우, 입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은 행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 내걸었었다.
이 덕분에 경찰은 지난해에만 상무지구 내 유흥 호객원과 식품접객영업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15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정력이 방역망 구축에 집중되고, 경찰도 수그러든 호객 행위 대신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의 단속에 집중하면서 올해 호객행위 단속 적발은 2건에 그쳤다.
더군다나 일반 신고로는 호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과징금은 영업 매출액에 따라 별도 적용되는데 월 매출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일자당 10만원, 월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은 영업정지 일자당 23만원이 부과되는 형식으로, 불법 호객원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걸려도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이어가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객원 A씨는 “업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 업자마다 다르지만 손님 1명을 (노래방 도우미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업소에 데려가면 건당 10% 정도는 받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그간 일거리가 없어 최대한 많은 손님들을 모셔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한 효과가 올해 코로나19로 짧게 끝난 것 같다”며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엄연한 불법인 길거리 호객 행위를 줄여나가겠다. 시민들도 올바른 유흥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행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