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아파트 분쟁…지자체는 관심 뒷전
광주지역 매년 1000건 이상 민원 불구 행정 처리는 ‘지지부진’
오락가락 행정에 공신력도 잃어…"공동주택관리센터 등 개선"
입력 : 2020. 08. 02(일) 18:25
광주지역 아파트들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지자체의 관련 민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문과 무관)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불공정 또는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로 입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와 공동주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반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매년 1000여 건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상담과 컨설팅이 접수되며,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자체가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연합회 측은 지자체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면죄부를 주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로 결국에는 민원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광주 A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관리주체의 부적정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청구했지만,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의 관계자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

또 남구 B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대표회의 자체 감사가 20여 건의 비리를 적발해 구청에 행정처리를 요구<본보 2020년 4월 29일 7면>했으나 관계자 중 일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의 C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문제를 두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적정 집행을 인정받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됐다.

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아파트 옹벽 문제로 2년간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선 구청이 동대표 선출과정을 무효통보했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구청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분쟁 해결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의 조치가 신뢰를 잃어 최근에는 민원이 발생해도 구청 등에 민원신청을 하지 않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는 아파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으나 그간 10여 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착오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원인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민원이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해 철저히 조사해야 민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장은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는 상대성 민원이라는 이유로 행정 편의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별도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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