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회사 통장 압류
법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액 신청 수용
협력사 대금 등 지급 중단…사측 "유동성 위기"
입력 : 2020. 08. 02(일) 17:57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해 직원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 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비상 경영 체제에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조치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지난달 30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되면서 법인 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회사 자금이 모두 묶인 것이다.

채권 압류 대상자는 414명, 액수는 204억원이다.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수 있게 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소송 당사자는 613명으로 지난 1월 17일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반 사원과의 임금 차액 등 2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회사 측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사 측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경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노조의 지급 요구 금액은 지난해 영업 이익의 37%, 지난 1분기 적자 폭과 맞먹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 중 반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이처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나온 적 없다”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정규직 노조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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