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
이달 말까지 통지서 발송·전화 등 집중 안내
입력 : 2020. 07. 15(수) 10:54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한 환급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탈퇴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전화, 현지 방문 등을 병행해 오는 31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서는 17일까지 시군지부와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권역별 순회 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권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 받으면 된다.
또한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출자금과 배당금 수령 여부 확인은 농협포탈,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며, 배당일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환급금 안내 조치로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가 대고객 권익보호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은 탈퇴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전화, 현지 방문 등을 병행해 오는 31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서는 17일까지 시군지부와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권역별 순회 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권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 받으면 된다.
또한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출자금과 배당금 수령 여부 확인은 농협포탈,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며, 배당일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환급금 안내 조치로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가 대고객 권익보호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