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도입방안 논의
그린뉴딜서 금융 역할 모색
입력 : 2020. 07. 14(화) 18:4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열었다.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도입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주최자인 ‘국회그린뉴딜연구회’ 우원식 대표, 윤관석 21대 국회 정무위원장, 이낙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건 GCF 팀장은 해외 ‘녹색투자금융공사’의 동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에도 그린뉴딜 산업의 초기 리스크를 부담해줄 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팀장은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두바이 등에 이미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한 사례가 있고 올해 6월까지 연간 4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배의 민간투자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녹색투자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공사가 녹색투자금융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사의 연쇄 부실이 올 수도 있는데, 금융당국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앞으로 후속 토론회를 통해 좀 더 많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린뉴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을 약속했다.

후속 토론회는 다음 달 둘째 주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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