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 보여주는 지표 반영해야”
- 치승재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 2020. 07. 09(목) 18:02
2020년 7월 9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왼쪽부터 최승재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 최승재 의원 -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9일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제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한 명문화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였다.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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