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 불리는 부모징계 이제 그만
배양자 사회복지학박사·청연홀딩스㈜ 이사
입력 : 2020. 06. 22(월) 17:54
[광남시론]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훈육차원의 체벌을 했단다. 그 결과 한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한 아이는 심한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하는 지경이 되었다.
충남 천안의 9살 아동은 가해자(계모)에 의해 7시간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졌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가해자는 아동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뒤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에 훈육차원에서 가방에 가두었다고 말하였단다. 7시간동안 가방을 두 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가둔 일이 진정 훈육 차원이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아이가 가방에 몇 시간 갇혀있었을 때 고도의 불안장애와 분리장애 등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변까지 누었다. 훈육차원이었다면 이 때라도 아이를 꺼내서 아이의 안정 상태를 보살펴야 함이 도리이거늘 오히려 더 작은 가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하였다니 사람이 한 짓은 아닌 듯하다. 태연자약한 가해자의 행동은 아이가 심정지 상태가 되고나서야 119에 신고하였다. 그제야 아이는 가방감금 해제와 가방 속 외출은 허용되었지만 그 길이 세상과의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다. 이 아동의 억지 죽음은 가장 가까이는 큰 가방에서 감금해제만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또 예견된 신호를 관계기관이나 감시자들의 촘촘한 대응이 있었더라면 귀한 생명은 살리지 않았 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아동에 대한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학대는 어린이날인 5월5일에도 자행되었다. 어린이날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살려 올바르고 아름답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성장을 돕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그런데 이날마저도 머리가 찢어지고 손과 엉덩이가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훈육차원의 체벌이었으나 이를 바꾸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가족 복귀원칙’이라는 기계적 원칙준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사이 아이는 또 다른 학대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
이런 와중에 경남 창녕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 대한 학대가 계부와 친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아동에 대한 학대는 2여 연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아동은 잠옷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를 뛰어갔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본 한 주민의 경찰신고에 의해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눈은 말 할 것도 없고 손가락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머리는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손가락의 화상은 가해자(계부)가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졌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아동의 일기장에서는 학대의 만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망가지 못하게 목줄로 묶어놓기도 하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하였단다. 아동은 가해자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옆집 베란다를 통해 도망쳐서 물탱크에 숨어있다 탈출을 하였다고 한다. 이 때라도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아동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가해자(계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며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은 부인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친 자식처럼 사랑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또한 훈육차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자녀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아동학대 현황에 의하면 가해자의 77%가 부모이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의 79%가 가족이 함께 지내는 집이다. 가족과 함께 재생산을 위한 쉼과 여가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에서 폭력과 폭행으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 일부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79명에 달한다. 2018년 만해도 28명이 이 세상을 등졌다. 가족의 공간이 아동학대의 무덤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알려져서 사회의 공분을 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 양상의 다양성과 폭력의 강도도 심각하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숨도 쉬지 않은 채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재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먼저 법적 장치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아동복지법 4조의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의 원가정 보호원칙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18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된 사례의 82%의 아동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 중에서 오히려 더 끔찍한 학대가 이루어졌음을 위의 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기관,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부모의 자녀 징계권에 관한 민법 915조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아동인권보호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UN아동인권위원회에서도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아동의 학대에 근절을 위한 신고강화, 피해 아동보호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제도적 안전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충남 천안의 9살 아동은 가해자(계모)에 의해 7시간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졌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가해자는 아동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뒤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에 훈육차원에서 가방에 가두었다고 말하였단다. 7시간동안 가방을 두 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가둔 일이 진정 훈육 차원이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아이가 가방에 몇 시간 갇혀있었을 때 고도의 불안장애와 분리장애 등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변까지 누었다. 훈육차원이었다면 이 때라도 아이를 꺼내서 아이의 안정 상태를 보살펴야 함이 도리이거늘 오히려 더 작은 가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하였다니 사람이 한 짓은 아닌 듯하다. 태연자약한 가해자의 행동은 아이가 심정지 상태가 되고나서야 119에 신고하였다. 그제야 아이는 가방감금 해제와 가방 속 외출은 허용되었지만 그 길이 세상과의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다. 이 아동의 억지 죽음은 가장 가까이는 큰 가방에서 감금해제만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또 예견된 신호를 관계기관이나 감시자들의 촘촘한 대응이 있었더라면 귀한 생명은 살리지 않았 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아동에 대한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학대는 어린이날인 5월5일에도 자행되었다. 어린이날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살려 올바르고 아름답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성장을 돕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그런데 이날마저도 머리가 찢어지고 손과 엉덩이가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훈육차원의 체벌이었으나 이를 바꾸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가족 복귀원칙’이라는 기계적 원칙준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사이 아이는 또 다른 학대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
이런 와중에 경남 창녕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 대한 학대가 계부와 친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아동에 대한 학대는 2여 연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아동은 잠옷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를 뛰어갔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본 한 주민의 경찰신고에 의해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눈은 말 할 것도 없고 손가락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머리는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손가락의 화상은 가해자(계부)가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졌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아동의 일기장에서는 학대의 만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망가지 못하게 목줄로 묶어놓기도 하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하였단다. 아동은 가해자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옆집 베란다를 통해 도망쳐서 물탱크에 숨어있다 탈출을 하였다고 한다. 이 때라도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아동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가해자(계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며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은 부인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친 자식처럼 사랑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또한 훈육차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자녀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아동학대 현황에 의하면 가해자의 77%가 부모이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의 79%가 가족이 함께 지내는 집이다. 가족과 함께 재생산을 위한 쉼과 여가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에서 폭력과 폭행으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 일부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79명에 달한다. 2018년 만해도 28명이 이 세상을 등졌다. 가족의 공간이 아동학대의 무덤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알려져서 사회의 공분을 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 양상의 다양성과 폭력의 강도도 심각하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숨도 쉬지 않은 채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재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먼저 법적 장치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아동복지법 4조의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의 원가정 보호원칙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18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된 사례의 82%의 아동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 중에서 오히려 더 끔찍한 학대가 이루어졌음을 위의 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기관,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부모의 자녀 징계권에 관한 민법 915조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아동인권보호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UN아동인권위원회에서도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아동의 학대에 근절을 위한 신고강화, 피해 아동보호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제도적 안전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