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딥페이크, 호기심? 범죄입니다
이창수 전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입력 : 2018. 03. 21(수)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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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여성멤버의 가짜 합성 포르노 사진이 퍼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피해 당사자인 여성 멤버의 강력한 대응 방침까지,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해당 가짜 합성 포르노 사진은 기존에 조잡하다고 할 수 있는 많은 합성사진과는 달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합성된 사진으로, 전혀 이질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자신이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여 편집한 것으로, 지난해 말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할리우드 유명인의 가짜 합성 포르노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형태의 편집물에 딥페이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고도의 작업을 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제작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실제 무료로 공개된 소스코드와 약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지식만으로도 정교한 가짜 합성 포르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이 영상이 퍼진 ‘레딧(Reddit)은 물론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삭제되고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번 퍼진 딥페이크 제작 방식과 결과물들은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공유되고 이슈화 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를 연예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퍼진 대부분의 사진들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점점 그 피해는 우리 일상으로 퍼질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호기심에, 신기함에 인기 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반응을 살피고 수많은 댓글에 즐거워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엄연한 사이버범죄다.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가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나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위반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재미있다며 많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며 웃고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그 영상물을 보고 전파하면서 그 피해를 늘리고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해당 가짜 합성 포르노 사진은 기존에 조잡하다고 할 수 있는 많은 합성사진과는 달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합성된 사진으로, 전혀 이질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자신이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여 편집한 것으로, 지난해 말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할리우드 유명인의 가짜 합성 포르노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형태의 편집물에 딥페이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고도의 작업을 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제작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실제 무료로 공개된 소스코드와 약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지식만으로도 정교한 가짜 합성 포르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이 영상이 퍼진 ‘레딧(Reddit)은 물론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삭제되고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번 퍼진 딥페이크 제작 방식과 결과물들은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공유되고 이슈화 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를 연예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퍼진 대부분의 사진들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점점 그 피해는 우리 일상으로 퍼질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호기심에, 신기함에 인기 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반응을 살피고 수많은 댓글에 즐거워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엄연한 사이버범죄다.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가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나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위반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재미있다며 많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며 웃고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그 영상물을 보고 전파하면서 그 피해를 늘리고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