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외투지역 임대료 미납액 40억원 넘어
대불·월전서 32건…전국 발생 건수 59.3% 차지
반복·장기미납 여부 점검…사후 관리·징수 필요
반복·장기미납 여부 점검…사후 관리·징수 필요
입력 : 2026. 09. 29(화) 18:55
본문 음성 듣기
가가전남광주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미납액이 최근 5년간 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대부분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집중된 데다 올해 미납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영암 대불과 광주 월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미납은 총 32건, 4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전국 외국인투자지역의 미납(54건) 건수 가운데 59.3%에 해당한다. 미납액은 전국 205억원의 20.8%를 차지했다. 산단공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30곳 가운데 19곳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불의 미납액이 41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전은 9000만원이었다. 미납 건수는 대불 30건, 월전 2건이다.
대불의 연도별 미납액은 2022년 18억원, 2023년 12억원, 2024년 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억원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미납액보다 7억3000만원 많았다.
미납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3건, 지난해 4건, 올해 8월까지 4건이다. 올해는 8개월간 발생한 미납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같았지만, 금액은 약 5.3배에 달했다.
월전에서는 2022년 1건에 4000만원, 2023년 1건에 5000만원의 미납이 발생했다.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출 자료에 집계된 추가 미납은 없었다.
전국 미납액은 2022년 25억원에서 2023년 20억원, 2024년 16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0억원이 발생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보면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이다. 외국인투자금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취득가액의 5% 이상을 적용한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보증금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보증금 기준도 취득가액의 5% 이상이어서 투자 의무 미이행 기업의 미납이 장기화하면 보증금만으로 누적 미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복·장기 미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미납은 54건이지만, 중복을 제외한 실제 미납 기업은 29개사였다. 같은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미납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미납 발생 여부뿐 아니라 회수 실태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산단공은 반복·장기 미납 여부와 미납액 회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임대료 환수와 징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납액 대부분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집중된 데다 올해 미납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영암 대불과 광주 월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미납은 총 32건, 4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전국 외국인투자지역의 미납(54건) 건수 가운데 59.3%에 해당한다. 미납액은 전국 205억원의 20.8%를 차지했다. 산단공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30곳 가운데 19곳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불의 미납액이 41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전은 9000만원이었다. 미납 건수는 대불 30건, 월전 2건이다.
대불의 연도별 미납액은 2022년 18억원, 2023년 12억원, 2024년 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억원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미납액보다 7억3000만원 많았다.
미납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3건, 지난해 4건, 올해 8월까지 4건이다. 올해는 8개월간 발생한 미납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같았지만, 금액은 약 5.3배에 달했다.
월전에서는 2022년 1건에 4000만원, 2023년 1건에 5000만원의 미납이 발생했다.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출 자료에 집계된 추가 미납은 없었다.
전국 미납액은 2022년 25억원에서 2023년 20억원, 2024년 16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0억원이 발생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보면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이다. 외국인투자금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취득가액의 5% 이상을 적용한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보증금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보증금 기준도 취득가액의 5% 이상이어서 투자 의무 미이행 기업의 미납이 장기화하면 보증금만으로 누적 미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복·장기 미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미납은 54건이지만, 중복을 제외한 실제 미납 기업은 29개사였다. 같은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미납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미납 발생 여부뿐 아니라 회수 실태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산단공은 반복·장기 미납 여부와 미납액 회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임대료 환수와 징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