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땐 농축산물 생산 15년 동안 '연 최대 4400억' 감소"
공공기관 지원사업·가축전염병 검역체계까지 영향
이양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받은 자료 분석
이양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받은 자료 분석
입력 : 2026. 09. 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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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CPTPP 가입할 경우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CPTPP 가입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농업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검역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에 미칠 주요 타격으로는 농축산물 생산 감소를 비롯해 농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축소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조치의 제한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CPTPP 가입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국내 농축산물 생산이 줄어드는 규모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 분야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와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닭고기, 뉴질랜드산 전지분유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해당 분야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과수 분야에서는 호주·칠레·멕시코·페루산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늘면서 국내 감귤과 포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곡물 분야에서도 호주산 보리 수입이 늘면서 국내 보리 생산액이 줄고, 생산·소비의 대체 관계에 따라 쌀 생산액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사업도 CPTPP 규범에 따라 회원국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가 국내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공공자금 지분이 100%이며,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CPTPP상 ‘지정독점기업’과 ‘국영기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농가를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육성에 사용하는 사업이 특정 국내 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국영무역’도 규범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aT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수입한 쌀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시장에 공급하거나,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 농가 보호나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적용하는 ‘검역조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CPTPP에는 기존의 ‘지역화’ 개념을 넘어 농장 등 개별 시설 단위로 방역 수준을 인정하는 ‘구역화’ 개념이 포함돼 있다.
구역화가 적용되면 특정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방역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된 일부 농장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검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가 우리나라와 다르더라도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도 국내 검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기존의 수입금지나 검사조치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양수 의원은 “CPTPP 가입은 농축산물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검역체계와 농업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CPTPP로 인한 농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CPTPP 가입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농업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검역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에 미칠 주요 타격으로는 농축산물 생산 감소를 비롯해 농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축소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조치의 제한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CPTPP 가입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국내 농축산물 생산이 줄어드는 규모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 분야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와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닭고기, 뉴질랜드산 전지분유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해당 분야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과수 분야에서는 호주·칠레·멕시코·페루산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늘면서 국내 감귤과 포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곡물 분야에서도 호주산 보리 수입이 늘면서 국내 보리 생산액이 줄고, 생산·소비의 대체 관계에 따라 쌀 생산액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사업도 CPTPP 규범에 따라 회원국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가 국내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공공자금 지분이 100%이며,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CPTPP상 ‘지정독점기업’과 ‘국영기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농가를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육성에 사용하는 사업이 특정 국내 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국영무역’도 규범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aT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수입한 쌀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시장에 공급하거나,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 농가 보호나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적용하는 ‘검역조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CPTPP에는 기존의 ‘지역화’ 개념을 넘어 농장 등 개별 시설 단위로 방역 수준을 인정하는 ‘구역화’ 개념이 포함돼 있다.
구역화가 적용되면 특정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방역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된 일부 농장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검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가 우리나라와 다르더라도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도 국내 검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기존의 수입금지나 검사조치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양수 의원은 “CPTPP 가입은 농축산물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검역체계와 농업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CPTPP로 인한 농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