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 관계’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일반·상세’ 선택 발급…사생활 보호 강화
입력 : 2026. 09. 16(수)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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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재혼가정 등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일반’ 표기 방식을 선택하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을 선택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기존과 같이 부·모, 자녀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은 학교·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제출기관에서 ‘일반’ 또는 ‘상세’ 중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서에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읍·면 민원창구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은 재혼가정 등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일반’ 표기 방식을 선택하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을 선택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기존과 같이 부·모, 자녀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은 학교·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제출기관에서 ‘일반’ 또는 ‘상세’ 중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서에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읍·면 민원창구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