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혁신계 인사 '무죄'
법원 "표현·집회 자유 인정"
입력 : 2026. 09. 01(화)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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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1961년 당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사출신 혁신계 인사가 6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61년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특별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의 한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한 뒤 광주에서 인쇄회사를 운영한 A씨는 1961년 3월 광주에서 열린 2대 법안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여해 지도위원으로 선임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광주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2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토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벌였다.
혁명재판소는 당시 A씨의 법정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4·19혁명 이후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과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됐고, 2대 법안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일부 국회의원 등이 반대했던 점에 주목했다.
또 A씨의 행동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회대중당이 북한과 관련이 있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이번 재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과 광주지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사건기록은 수용자신분장과 판결문, 상소심 판결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존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61년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특별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의 한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한 뒤 광주에서 인쇄회사를 운영한 A씨는 1961년 3월 광주에서 열린 2대 법안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여해 지도위원으로 선임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광주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2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토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벌였다.
혁명재판소는 당시 A씨의 법정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4·19혁명 이후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과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됐고, 2대 법안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일부 국회의원 등이 반대했던 점에 주목했다.
또 A씨의 행동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회대중당이 북한과 관련이 있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이번 재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과 광주지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사건기록은 수용자신분장과 판결문, 상소심 판결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존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